1. 평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.
2.「화학제품안전법」제49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(이하 '안생품')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·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(이하 '자료제출')해야 합니다.
3. '26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라며, 구체적인 자료 입력 방법은 본 게시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가. 2026년 자료제출 기한 : ~ 2026.3.31.(화)
나. 자료제출방법 :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('제조·수입량보고'에서 입력)
다. 2026년 자료제출 계획
< 대상자 > < 대상자료 > < 자료제출 방법 > ▶ 제조·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·수입량을 0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보고가 완료됨 < 자료제출 관련 일정 > ▶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&A 제공(기후부 화학제품관리시스템) : '25.12.31 ▶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입력(사업자) : '26.1.5 ~ '26.3.31 ▶ 자료 검증, 미제출자 확인·조치 등(기후부·환경청) : '26.4.1 ~ < 자료제출 관련 문의 > ▶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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