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 약관
제1조 (목적)
화학제품관리시스템(http://chemp.mcee.go.kr) 이용자약관(이하 "본 약관" 이라 한다.)은 이용자가 화학제품관리시스템(이하 "정보처리시스템"이라 한다.)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정보처리시스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이용자의 정의)
"이용자"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chemp.mcee.go.kr)에 게시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.
② 정보처리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.
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 (회원등록)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소정양식의 회원가입 신청서(페이지 내 보유)에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승인 함으로서 성립한다.
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이 요청하는 회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제5조 (회원등록의 제한)
정보처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
2. 타인(타사)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
3. 이용 신청 시 기재내용을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로 기재하였을 때
4. 사회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제6조 (회원의 구분)
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1. 개인회원 : 정보처리시스템에서는 일반 회원을 둔다.
2. 기관회원 :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관공서, 공공기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디는 1기관에 1개를 부여한다.
3. 기업회원 :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발행하여 등록한 공인인증서 별로 아이디를 부여한다.
4. 비 회 원 : 서비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 (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)
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, 정보처리시스템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온/오프라인 탈퇴 신청을 할수 있다.
② 정보처리시스템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.
1.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2. 다른 사람의 명의, 혹은 가명으로 신청했음이 확인되는 경우
3. 정보처리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이나 차질을 주는 경우
4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
5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
6. 정보처리시스템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포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7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한 경우
제8조 (서비스 제공)
정보처리시스템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이때 정보처리시스템은 그 변경될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.
제9조 (서비스 요금)
정보처리시스템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이때 정보처리시스템은 그 변경될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.
① 정보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는 요금(수수료)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하도록 한다.
제10조 (지적 소유권)
① 회원은 정당한 권한이나 해당 게시 자료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승인없이 무단 게시 및 복제, 판매하는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을 변경하여 당사자 허락없이 게시/게제 할 수 없다.
② 위 1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
제11조 (정보처리시스템의 의무)
① 정보처리시스템은 고객에 대하여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② 정보처리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.
③ 정보처리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,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