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 자료 안내문 변경 알림
작성자 : 이재우 작성일 : 2026-08-14 조회수 : 394

ㅇ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화학제품안전법)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제품 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.


 

ㅇ 주요 변경 사항


   -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승인자나 제 3의 신청인 모두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


   -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신청인이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자인 경우, 자료이용동의 생략 가능



   

 ※ 제품유사성 인정 안내문은 업무 처리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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